[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2일 KB손해보험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는 2014년 1월 12일 오전 10시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인근 국도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A씨는 빙판길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차로를 벗어나 방호울타리에 부딪친 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인 A씨에게 보험금 5,015만원을 지급했고, 가드레일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충남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드레일이 방호울타리 기능을 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보와 지주가 휘어져 있어 차량과 충돌할 때 도로 이탈의 위험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급커브길에서 차량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해당 도로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충남도의 손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KB손해보험이 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501만 5,000원을 충남도가 보험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처: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