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파산면책제도 의미와 신청자격]
- 파산면책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 파산면책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한푼도 갚지 않고 모든 책임을 면재해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 파산면책은 본인이나 배우자 앞으로 재산(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실예로 채무가 20억이 넘는 상황에서 배우자 앞으로 7000만원의 부동산이 있을 때 파산면책신청이 기가되었음)
- 파산면책은 본인 앞으로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신청자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파산면책의대상이 됩니다. )
- 파산면책은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최근 2년이내채무)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보증인의 책임까지 면책이 되질 않으며,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해결해야합니다.
- 파산면책신청은 최소한 채무금액이 원금기준 여자의 경우 2000만원이상 남자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금액이 다소 적더라도 파산면책을 해야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면책의 기간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파산면책은 어느정도 채권추심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들의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수가 없습니다. )
파산면책제도 준비서류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는)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고객님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일 경우 7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파산진술서
- 거주지관련 서류(월세 , 전세 , 자가 , 무상거주 등)
(3)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