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쪽지를 꽂아둔 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47살 이 모 씨는 옆집에 사는 여성에게 음란한 글과 그림이 담긴 '쪽지'를 작성해 여성의 집 출입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6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용된 특례법은 전화와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낼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행동은 문제가 있지만, 쪽지를 직접 꽂아 넣은 만큼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계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는데다 법 조항이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