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상담-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은데 양육비를 더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양육비증액]-상담-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은데 양육비를 더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여 소요되는 교육비가 증가하고 그 사이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방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졌다면 양육비를 증액해 줄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