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4일 유흥업소에 취직한 뒤 1억여원의 선불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28·여)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만 취할 목적으로 홀로 또는 타인과 공모해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보기 어려워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24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한 다방에 찾아가 "전에 일을 했던 다방에 채무가 있는데, 95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속여 950만원을 받아 챙겨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전국의 술집과 유흥업소, 다방 등을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선불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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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