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완성이 2달정도 남았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기 있나요?
질문 : [소멸시효중단]-소멸시효완성이 2달정도 남았는데 민사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기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신청을 하시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정신청이 취하되었거나 조정신청이 민사조정법 제31조 2항의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때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