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질문: [법정지상권]-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부합물(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73다298, 90다카27969).
이런 점에서, 경락에 의하여 건물(부합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위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건물(부합물)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7다10314).
그러나, 토지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임료상당의 지료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