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질문: [소비대차]-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