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부당이득반환]-계가 파계된 경우의 정산 관계-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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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계가 파계된 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다르므로 계주와 계원 사이의 약정 내용, 계의 운영 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 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계원이 다른 계원들과는 상관없이 계주와의 약정만으로 계에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면 이러한 계는 계원 각자와 계주 사이의 하나하나의 계약이 여러 개 집적되어 있는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 계주가 계를 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원과 계주 간의 정산은 각 계원과 계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계원들이 계주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계에 가입하였고, 계 자체의 공동운영이라는 것이 없으며, 계주가 계불입금 수금 및 계금 지급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계된 계의 법적 성격이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계주와 계원 간의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로, 파계로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