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64)
    손님 (61.♡.94.159)
    손님 (57.♡.14.19)
    손님 (174.♡.107.19)
    손님 (16.♡.88.180)
    손님 (47.♡.213.5)
    손님 (172.♡.184.241)
    손님 (66.♡.74.229)
    손님 (16.♡.88.19)
    손님 (72.♡.127.7)
    손님 (16.♡.88.198)
    손님 (16.♡.88.102)
    손님 (16.♡.88.188)
    손님 (174.♡.72.83)
    손님 (31.♡.194.155)
    손님 (103.♡.255.16)
    손님 (16.♡.88.195)
    손님 (16.♡.88.112)
    손님 (16.♡.88.216)
    손님 (162.♡.68.215)
    손님 (16.♡.88.191)
    손님 (57.♡.14.113)
    손님 (185.♡.44.153)
    손님 (103.♡.255.121)
    손님 (173.♡.162.157)
    손님 (91.♡.101.91)
    손님 (91.♡.103.91)
    손님 (71.♡.48.105)
    손님 (198.♡.118.166)
    손님 (71.♡.198.82)
    손님 (185.♡.45.216)
    손님 (9.♡.45.177)
    손님 (103.♡.255.133)
    손님 (185.♡.44.163)
    손님 (16.♡.88.206)
    손님 (103.♡.255.87)
    손님 (152.♡.54.86)
    손님 (40.♡.167.10)
    손님 (16.♡.88.58)
    손님 (40.♡.167.121)
    손님 (68.♡.212.39)
    손님 (57.♡.24.16)
    손님 (125.♡.100.186)
    손님 (193.♡.83.188)
    손님 (103.♡.255.119)
    손님 (17.♡.22.196)
    손님 (52.♡.144.173)
    손님 (16.♡.88.132)
    손님 (66.♡.74.230)
    손님 (52.♡.144.212)
    손님 (89.♡.28.151)
    손님 (16.♡.88.143)
    손님 (16.♡.88.40)
    손님 (16.♡.88.31)
    손님 (185.♡.44.59)
    손님 (103.♡.255.59)
    손님 (16.♡.88.212)
    손님 (185.♡.45.61)
    손님 (35.♡.248.156)
    손님 (43.♡.137.15)
    손님 (16.♡.88.74)
    손님 (193.♡.83.183)
    손님 (16.♡.88.134)
    손님 (74.♡.242.178)
    손님 (16.♡.88.184)
    손님 (103.♡.255.14)
    손님 (185.♡.231.36)
    손님 (17.♡.235.76)
    손님 (24.♡.24.26)
    손님 (16.♡.88.163)
    손님 (172.♡.3.254)
    손님 (76.♡.188.146)
    손님 (16.♡.88.116)
    손님 (66.♡.74.224)
    손님 (16.♡.88.236)
    손님 (16.♡.88.176)
    손님 (98.♡.65.74)
    손님 (16.♡.88.172)
    손님 (148.♡.199.87)
    손님 (16.♡.88.152)
    손님 (174.♡.3.249)
    손님 (16.♡.88.50)
    손님 (16.♡.88.106)
    손님 (68.♡.103.5)
    손님 (73.♡.243.147)
    손님 (71.♡.241.127)
    손님 (57.♡.14.114)
    손님 (14.♡.221.5)
    손님 (174.♡.14.17)
    손님 (35.♡.119.197)
    손님 (68.♡.95.124)
    손님 (16.♡.88.21)
    손님 (136.♡.75.42)
    손님 (57.♡.14.55)
    손님 (16.♡.88.126)
    손님 (16.♡.88.173)
    손님 (16.♡.88.123)
    손님 (17.♡.154.55)
    손님 (121.♡.220.254)
    손님 (24.♡.7.218)
    손님 (57.♡.6.50)
    손님 (162.♡.68.114)
    손님 (16.♡.88.136)
    손님 (203.♡.184.235)
    손님 (16.♡.88.60)
    손님 (16.♡.88.177)
    손님 (16.♡.88.0)
    손님 (16.♡.88.153)
    손님 (16.♡.88.190)
    손님 (104.♡.149.56)
    손님 (132.♡.106.9)
    손님 (73.♡.148.53)
    손님 (152.♡.54.193)
    손님 (203.♡.184.234)
    손님 (69.♡.22.195)
    손님 (185.♡.231.228)
    손님 (103.♡.255.111)
    손님 (40.♡.167.26)
    손님 (103.♡.255.73)
    손님 (203.♡.185.249)
    손님 (43.♡.33.70)
    손님 (192.♡.148.193)
    손님 (185.♡.44.117)
    손님 (151.♡.41.221)
    손님 (193.♡.82.182)
    손님 (17.♡.235.62)
    손님 (152.♡.52.202)
    손님 (172.♡.218.184)
    손님 (185.♡.231.179)
    손님 (103.♡.255.4)
    손님 (141.♡.187.118)
    손님 (121.♡.92.234)
    손님 (16.♡.88.222)
    손님 (74.♡.157.28)
    손님 (66.♡.120.99)
    손님 (92.♡.19.59)
    손님 (16.♡.88.93)
    손님 (211.♡.149.48)
    손님 (43.♡.75.154)
    손님 (121.♡.90.247)
    손님 (185.♡.231.50)
    손님 (193.♡.80.221)
    손님 (52.♡.144.206)
    손님 (210.♡.71.205)
    손님 (72.♡.201.132)
    손님 (173.♡.113.227)
    손님 (17.♡.235.143)
    손님 (34.♡.82.74)
    손님 (73.♡.194.103)
    손님 (98.♡.168.116)
    접속자 160명 (M:0 / G:16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6 | 조회:4,63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126지분, 원고 3, 4, 5에게 각 2/126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5.5.8. 접수 제205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3/73지분에 관하여, 원고 3, 4, 5에게 각 2/72지분에 관하여 1985.5. 말경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또는 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위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부분은 지분을 감축하고 위 등기말소 청구부분은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1985.3.3. 사망하고 피고들이 같은 해 5.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위 사망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3,4,6,7,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장남인 망 소외 2, 딸인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 가적을 달리하는 딸인 소외 5(1964.4.5. 중국인에 입양 국적상실)이 별지목록2의
     
    (1)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78.6.15. 사망하여 그 상속분을 처인 원고 1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목록2의 (2) 기재와 같이 대습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호적상으로는 피고들 및 소외 4가 1984.1.7.자로 분가하여 가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들 및 소외 4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원고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분가신청을 함으로써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 잘못 등재된 것이다)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위 목록2의 (3)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1이 사망하고 장례를 치룬 직후인 1985.3.9.경 유증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위 유증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문제로 매일같이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6.7.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그 권리의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증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고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위 한도에서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세 귀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반환의 효력이 생기고 그 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옥권, 같은 김기화, 같은 안갑순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위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이 1985.3.3 사망한 직후인 같은 달 9. 피고 1의 환갑잔치를 하던중 위 피고로부터 소외 1이 그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유증사실을 알게 되었고, 1985.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종전까지 원고 1이 받아오던 집세를 피고들이 수령하려고 하자 원고들이 유증의 부당함을 들어 항의하고 법정상속분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끝내 위 상속분의 반환을 거부하여 1986.7.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해 7.22. 이 사건 제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 및 당사자본인신문결과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1985.4.경 피고들에 대하여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은 별지목록2의 (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유류분에 해당하는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위자료]-시어머니-법원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변호사]-재산분할-
    부모님의 대한 명언
    ☞법률지식☜-보전처분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