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6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7.♡.18.109)
    손님 (216.♡.216.164)
    손님 (66.♡.172.202)
    손님 (103.♡.255.14)
    손님 (16.♡.88.152)
    손님 (43.♡.173.142)
    손님 (16.♡.88.172)
    손님 (173.♡.64.38)
    손님 (103.♡.255.240)
    손님 (185.♡.226.244)
    손님 (16.♡.88.60)
    손님 (217.♡.129.196)
    손님 (193.♡.83.183)
    손님 (66.♡.74.230)
    손님 (16.♡.88.167)
    손님 (68.♡.128.250)
    손님 (193.♡.82.177)
    손님 (103.♡.255.119)
    손님 (185.♡.44.117)
    손님 (67.♡.31.42)
    손님 (185.♡.231.148)
    손님 (91.♡.101.173)
    손님 (185.♡.231.143)
    손님 (91.♡.102.2)
    손님 (66.♡.74.229)
    손님 (103.♡.255.133)
    손님 (172.♡.209.252)
    손님 (16.♡.88.195)
    손님 (92.♡.43.92)
    손님 (31.♡.194.115)
    손님 (71.♡.24.124)
    손님 (61.♡.94.159)
    손님 (174.♡.53.122)
    손님 (185.♡.45.22)
    손님 (16.♡.88.68)
    손님 (16.♡.88.169)
    손님 (193.♡.83.158)
    손님 (185.♡.230.130)
    손님 (71.♡.197.50)
    손님 (16.♡.88.0)
    손님 (16.♡.88.216)
    손님 (162.♡.68.235)
    손님 (16.♡.88.188)
    손님 (185.♡.45.232)
    손님 (211.♡.3.71)
    손님 (40.♡.167.136)
    손님 (185.♡.231.97)
    손님 (16.♡.88.226)
    손님 (167.♡.146.48)
    손님 (146.♡.54.216)
    손님 (16.♡.88.163)
    손님 (31.♡.194.114)
    손님 (173.♡.102.74)
    손님 (16.♡.88.236)
    손님 (40.♡.167.116)
    손님 (73.♡.54.170)
    손님 (103.♡.255.111)
    손님 (185.♡.45.141)
    손님 (66.♡.74.224)
    손님 (16.♡.88.74)
    손님 (52.♡.144.136)
    손님 (172.♡.84.101)
    손님 (16.♡.88.50)
    손님 (74.♡.228.200)
    손님 (89.♡.28.12)
    손님 (74.♡.228.254)
    손님 (103.♡.255.54)
    손님 (73.♡.208.52)
    손님 (110.♡.150.107)
    손님 (193.♡.83.24)
    손님 (210.♡.134.186)
    손님 (16.♡.88.51)
    손님 (220.♡.220.104)
    손님 (40.♡.167.159)
    손님 (118.♡.166.38)
    손님 (223.♡.175.99)
    손님 (16.♡.88.143)
    손님 (162.♡.96.5)
    손님 (73.♡.227.253)
    손님 (16.♡.88.153)
    손님 (17.♡.20.210)
    손님 (72.♡.62.250)
    손님 (57.♡.24.9)
    손님 (17.♡.22.169)
    손님 (103.♡.255.59)
    손님 (103.♡.255.73)
    손님 (203.♡.184.225)
    손님 (185.♡.44.192)
    손님 (193.♡.82.96)
    손님 (185.♡.226.228)
    손님 (121.♡.221.235)
    손님 (185.♡.231.241)
    손님 (76.♡.133.210)
    손님 (103.♡.254.179)
    손님 (121.♡.90.252)
    손님 (97.♡.234.215)
    손님 (185.♡.226.125)
    손님 (185.♡.230.18)
    손님 (193.♡.82.182)
    손님 (47.♡.87.21)
    손님 (98.♡.103.86)
    손님 (73.♡.70.126)
    손님 (73.♡.154.205)
    손님 (203.♡.185.252)
    손님 (16.♡.88.21)
    손님 (16.♡.88.11)
    손님 (173.♡.160.64)
    손님 (91.♡.100.29)
    손님 (162.♡.68.9)
    손님 (146.♡.54.57)
    손님 (121.♡.91.235)
    손님 (16.♡.88.157)
    손님 (108.♡.126.228)
    손님 (118.♡.7.129)
    손님 (121.♡.92.249)
    손님 (16.♡.88.173)
    손님 (183.♡.195.4)
    손님 (16.♡.88.126)
    손님 (103.♡.255.87)
    손님 (61.♡.24.234)
    손님 (146.♡.54.62)
    손님 (71.♡.203.101)
    손님 (17.♡.22.130)
    손님 (16.♡.88.136)
    손님 (121.♡.111.170)
    손님 (162.♡.68.198)
    손님 (125.♡.73.153)
    손님 (16.♡.88.180)
    손님 (16.♡.88.19)
    손님 (211.♡.131.130)
    손님 (16.♡.88.106)
    손님 (74.♡.243.1)
    손님 (74.♡.242.171)
    손님 (16.♡.88.102)
    손님 (16.♡.88.31)
    손님 (57.♡.14.19)
    손님 (65.♡.245.42)
    손님 (16.♡.88.54)
    손님 (16.♡.88.116)
    손님 (16.♡.88.112)
    손님 (16.♡.88.15)
    손님 (172.♡.0.222)
    손님 (162.♡.68.103)
    손님 (1.♡.222.51)
    손님 (185.♡.231.75)
    손님 (57.♡.6.46)
    손님 (16.♡.88.202)
    손님 (146.♡.54.19)
    손님 (16.♡.88.252)
    손님 (162.♡.68.220)
    손님 (103.♡.255.16)
    손님 (43.♡.43.17)
    손님 (103.♡.91.204)
    손님 (110.♡.165.72)
    손님 (68.♡.57.149)
    손님 (104.♡.12.5)
    손님 (14.♡.85.218)
    손님 (16.♡.88.83)
    손님 (204.♡.113.228)
    손님 (52.♡.144.215)
    손님 (16.♡.88.222)
    손님 (202.♡.78.3)
    손님 (16.♡.88.134)
    손님 (146.♡.54.237)
    손님 (43.♡.70.55)
    손님 (95.♡.87.77)
    손님 (17.♡.22.137)
    손님 (73.♡.101.67)
    손님 (104.♡.117.253)
    손님 (73.♡.201.193)
    손님 (64.♡.224.170)
    손님 (47.♡.77.105)
    손님 (104.♡.203.249)
    손님 (16.♡.88.93)
    손님 (162.♡.68.50)
    손님 (57.♡.2.63)
    손님 (67.♡.183.14)
    손님 (16.♡.88.176)
    손님 (146.♡.54.97)
    접속자 189명 (M:0 / G:18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4,75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판시사항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2]위 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각 증여시기)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상속순위]-상속지식-상
    [혼인무효사유]-법률지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이혼재산분할]-이혼시
    가사소송-이혼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