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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8-02-03 | 조회: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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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②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wheart 20-12-02 11:17  
    참고로 장례비용에서 우선 공제대상은 조의금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에서 조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장례비용이 1,000만원이고 조의금이 800만원일때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200만원을 먼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 장례비용]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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