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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고인의 카드연체 채무가 있느데 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0-16 | 조회: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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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고인의 카드연체 채무가 있느데 형제도 상속을 받나요?


    동생이 얼마전에 사업실패로 힘들어 하다가 저희 가족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혼인도 안했고 자식들도 없습니다.
    아버님 어버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경우 형제인 저희가 상속을 받나요?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형제인 저희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동생)분의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직계존속인 부모님들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형제분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선생님과 선생님의 형제분은 상속인에 해당되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고인(동생)분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그런데 선생님과 형제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선택하실 경우 선생님의 자제와 조카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후순위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경찰서에서 연락 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채무_형제자매_한정승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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