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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보험해지 이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0-20 | 조회: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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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보험해지 이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엄마 돌가가시고 나서 엄마 친구가 보험해지를 하라고 해서 보험을 해지 한 상황입니다.
    엄마 친구가 보험 설계사인데 저희를 걱정해주시는 마음에 빨리 보험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타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도 잘 모르고 엄마 친구분도 잘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해지를 해서 보험해지를 해서 환급금을 탔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쳇GPT한테 물어 봤는데 이게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고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고 답을 하네요.
    변호사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저는 한정승인을 하고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걸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보험해지는 상속인들이 종종하시는 실수 중 하나 입니다.
    조금 법거롭게 된 상황이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동생분께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보험해지)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하면 안됩니다.
    법리적으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이며,  선생님이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상속인도 아닌데 보험해지를 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시고 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보험해지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자면,

    보험해지(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처럼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용도를 사용을 하셨거나 한정승인시 목록에 일부러 누락시킨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며, 원칙적으로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기만 하더라도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찾은 예금이나 해지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추후 상속재산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의 효력 다툼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분행위(예금, 해지환급금 수령)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망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해지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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