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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0-14 | 조회: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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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심판문도 받았구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상속포기를 할 걸 후회가 막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지금에라도 한정승인 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확정이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이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 라든가 청구취지변경(수리전) 같은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는 불가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청산배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이 파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 설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청드립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후상속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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