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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질문]-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10-14 | 조회: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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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며칠전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이 끊어진 아버지가 며칠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관련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재산도 받기 싫고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상속포기청구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같이 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속포기시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용도는 법원 상속포기용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제출하는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법인등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이나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1.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용만 사용이 가능하고,
    2.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로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용, 자동자 매도용 등 특정 용도 외에는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인감증명서_유효기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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