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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질문]-배다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6-08 |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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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배다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은행에 방문을 하니 상속인이 더 있다고 하며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1년정도 같이 살다가 헤어 졌거든요.
    그때 자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배다른 형제인거죠.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20년 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상속인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여지것 아버지를 모신것은 저인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배다른 동생이 아버님과 피가 섞여 있다는 전제라면 이복 동생도 상속인이 맞습니다.

    이복동생(異腹同生)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남매 또는 형제)을 뜻하며, 이복동생은 아버지의 재혼 또는 혼인 외 자녀(혼외자)로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거나, 재혼 가정의 자녀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과 어머니가 달라도 혈연관계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글의 내용중에 아버님이 계모와 1년정도 같이 사셨고 자식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신 것을 볼 때 아버님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닌데도 친자로 등록되었다면 친생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복동생으로 등재된 자가 실제로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님을 확인받아 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삭제가 되면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부모와 자녀로 잘못 등록되어 있으나, 유전학적 또는 법률상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받는 가사소송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식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명 구하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일 듯 싶은데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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