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