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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9-22 |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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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태료도 상속재산(소극재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동차가 한대 있는데 자동차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랑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대략 50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산하면(자동차포함해서요) 1500만원정도이고 과태료를 빼면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습니다.
    과태료 더하면 채무가 더 많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과태료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굳이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 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과태료도 상속재산이며 소극재산]에 해당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벼운 법규를 어겼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며, 주로 무인 단속 장비나 공익신고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과태료는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는 상속재산중 소극재산(상속채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된 과태료는 이미 확정된 체납 과태료에 해당 되기에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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