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다시 문제삼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다시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