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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폭력남편]-이혼사유-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4 | 조회: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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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폭력남편]-이혼사유-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
     
    질문:[폭력남편]-이혼사유-음주 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폭력과 주사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오면 목을 조르고 죽인다 위협하고 때려서 저는 맞은 자리가 멍이 들고 병원도 다녔습니다.
    계속되는 폭력에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최근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식이 3명 있는데 자식이 보는 데서도 저를 때리고 그럽니다.
    재판상이혼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간통행위를 하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경우로 비교적 넓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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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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