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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약혼해제]-약혼 후 변심한 남자친구와 강제로 혼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2 | 조회: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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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해제]-약혼 후 변심한 남자친구와 강제로 혼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 [약혼해제]-약혼 후 변심한 남자친구와 강제로 혼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는 3년간 애인과의 열애 끝에 양가의 혼인허락 하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저는 결코 헤어질 생각이 없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약혼계약에 기하여 강제로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남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리는 방법외에는 강제로 혼인할 방법은 없고, 다만 남자친구로 인한 파혼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혼인 또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혼인하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되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은 약정한 것이므로 혼인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이고, 만일 혼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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