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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시댁 식구들의 폭력고 행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6 | 조회: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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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시댁 식구들의 폭력고 행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질문: [이혼사유]-시댁 식구들의 폭력고 행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결혼 6년 차 된 주부인데 시댁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까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남편에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항상 남편을 상대로만 이야기했죠. 그 일로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 수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1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또 돈을 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저 몰래 1천만원을 시아버님께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로 한 번 이혼을 넘긴 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두 장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선 금액과 이자를 변제하라고요. 알고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 명의로 남편이 보증을 서 주었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아버지께 독촉장을 보여드리며 따졌더니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욕까지 했고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를 밀쳤는데 그만 넘어지셨고, 화가 난 시아버지가 각목과 주먹으로 제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사진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혼하더라도 시댁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정말 이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하세요. 만일 이 기회에 남편과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다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가족 폭력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 혹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집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 데는 그들만의 잘못은 아닌 듯합니다. 남편이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며느리가 온전히 시댁을 돕지 못하게 한다’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시집 사람들보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생각이시라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함께 결혼 이후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기르기 원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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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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