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질문: [간통죄]-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은 용서를 해주고 상간녀에게만 간통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애인인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간통죄는 간통의 당사자 두명을 모두 다 고소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의 두 당사자 중 한 쪽만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