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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죄]-간통고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도 별도로 해야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10 | 조회: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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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간통고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도 별도로 해야나요?
     
    질문: [간통죄]-간통고소-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도 별도로 해야나요?
     
    남편을 간통고소를 하려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미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로 고소를 하면 안 될까요 ? 아니면 별도로 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이어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고소장에 이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접수하며 유효한 접수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남편이 이미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라도 남편을 상대로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부인 자신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남편이 제기한 소송과 별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되어 있는 소송에 반소의 형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반소는 소송절차중에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혼소송은 고소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그 고소는 유효한 고소가 되지 못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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