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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성본변경]-이혼 후 재혼할때 전 남편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1-19 | 조회: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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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변경]-이혼 후 재혼할때 전 남편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성본변경]-이혼 후 재혼할때 전 남편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한지 5년 정도 지났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이가 한명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전 남편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재혼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과 남편 사이에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계부의 성을 따르려면, 

    가) 가정법원에 (계부의 성을 따르겠다는) 성본변경허가 청구를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거나

    나) 계부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가능하시면 친양자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정리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결정이 되면 아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계부가 부로 나타 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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