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혼사유 중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뜻하나요?
질문 : [이혼사유]-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이혼사유 중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무엇을 뜻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동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박을 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상황과 같이 혼인생활을 도저히 지속하기 힘들 정도일 때에는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