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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양육비 소멸시효]-사례-양육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1-17 | 조회: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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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소멸시효]-사례-양육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요?

    질문: [양육비 소멸시효]-사례-양육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일방을 상대로 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면 그 심판 결정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므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동안 양육비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고 10년이 지난 경우에 
    양육비를 청구한 대법
    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심판청구】)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양육비는 협의 또는 청구하여야 구체적인 재산권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10년 전의 양육비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거나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양육비라 하더라도 비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판상 청구한 적이 없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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