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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양육비]-[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12-24 | 조회: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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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질문 : [상계가능여부]-확정된 양육비채권과 위자료와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채권 가운데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은 독립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허용할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이행기가 도달한 양육비는 상계가 가능하고, 장래의 양육비는 상계가 불가능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채권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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