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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11-21 | 조회: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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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질문: [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학대에 의해 이혼하게 되었다거나 외도의 상대방이 된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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