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려는데 서류상 이혼사실이 남아 있나요?
질문:
3년 전 이혼을 하고 지금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에게는 제 상황을 말했지만 시댁에는
말씀드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혼했던 사실이 서류상 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①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기재사항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삭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