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가능한 진단명
모든 골절에는 분쇄골절이나 개방성골절이 포함되며, 연도별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체부위 |
진단명 |
수술여부 |
필요서류 |
예상지급률 |
| 척 추 |
|
척 추 (횡돌기, 극돌기는 제외) |
척추(압박)골절 척추방출성골절 척추탈구 찬스골절 |
수술여부 무관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골다공증 검사지 ③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④ 보험증권 ⑤ 진단서 |
15% 또는 30% |
요추(압박)골절 요추탈구 요추찬스골절 요추방출성골절 |
수술여부 무관 |
15% 또는 30% |
경추(압박)골절 환추골절 치돌기골절 축추골절 경추탈구등 경추방출성골절 |
수술여부 무관 |
15% 또는 30% 단, 고정수술로 한 마디고정시는 10% |
흉추(압박)골절 흉추탈구 흉추찬스골절 흉추방출성골절 |
수술여부 무관 |
15% 또는 30% |
| 상 지 |
|
| 어깨관절 |
상완골경부골절 상완골경부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골다공증 검사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④ 보험증권 ⑤ 진단서 |
5% 또는 10% |
상완골골두골절 상완골골두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 또는 10% |
상완골근위부골절 상완골근위부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 또는 10% |
| 회전근개파열 |
수술한 경우 |
3%-5% |
| 팔꿈치관절 |
상완골원위부 내외과 골절 |
수술한 경우 |
5% 또는 10% |
요골골두골절 요골골두분쇄골절 요골두 개방성골절 |
수술한 경우 |
5% 또는 10% |
| 척골 주두부 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 |
요골과 척골의 근위부 골절 및 탈구 |
수술한 경우 |
5% |
| 팔목관절 |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요골과 척골의 원위부 골절 및 탈구 |
수술한 경우 |
5-10% |
| 요골 원위부 내외과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요골 관절내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주상골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 |
| 수 지 |
|
| 엄지손가락 |
주상골골절 |
수술한 경우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
10% |
| 지관절골절 |
수술한 경우 |
10% |
| 제1수지 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10% |
| 제1수지의 골결손 |
수술한 경우 |
10% |
기타 2,3,4,5 수지 |
각 수지의 근위부와 원위부골절 |
수술한 경우 |
5% |
각 수지의 골 결손(예시 : 2 수지의 골결손 등) |
수술한 경우 |
5% |
| 수지의 압궤손상 |
수술한 경우 |
5% |
| 탈장갑 손상 |
수술한 경우 |
5% |
| 하 지 |
|
| 고관절 |
대퇴골 골두골절 대퇴골 골두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
5-10% |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경부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대퇴골 전자간골절 대퇴골 대전자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비구부골절 비구부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대퇴골의 골절 및 탈구 |
수술한 경우 |
5-10% |
| 슬관절 |
경골 근위부골절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경골 근위부개방성골절 |
수술한 경우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
5-10% |
| 경골 근위부 내과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경골 근위부 외과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경골 고평부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경골 관절내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경골 근위부 내과외과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전방십자인대파열 |
수술한 경우 |
5% |
| 후방십자인대파열 |
수술여부 무관 파열의 정도에 따라 |
5-10% |
족관절 (발목) |
경골 원위부 내과 및 외과골절 경골 원위부 내과 및 외과 분쇄골절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진단서 |
5-10% |
| 경골원위부관절내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거골골절 거골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종골골절 종골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리스프랑골절 리스프랑관절탈구 리스프랑분쇄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 비골두의 함몰골절 |
수술한 경우 |
5-10% |
골절과 인대파열이 동반된 경우 |
수술한 경우 |
5-10% |
청 력 뇌손상이나 충격으로 청력이 감소. 소실된 경우 |
감각신경성난청 |
수술여부 무관 |
① 사고이후 X-RAY, MRI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② 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③ 보험증권 ④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① 검사기록지 ⑤ 진단서 |
해당 데시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 혼합성난청 |
수술여부 무관 |
| 돌발성난청 |
수술여부 무관 |
| 기타 난청진단 |
수술여부 무관 |
| 비 고 |
1.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30%입니다. 2. 모든 후유장해평가는 대학병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 3. 척추압박골절의 경우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때에도 지급률 30%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필요서류 ① 진단서 ②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③사고이후 X-RAY, MRI 등 검사필름 사본 => CD로 발급 가능함. ④사고내용 검토 가능한 초진기록지 ⑤ 보험증권 5.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상기진단명 외에도 다른 부위의 골절도 후유장해판정이 가능합니다. 6. 해당 장해율은기왕증, 환자상태에 따라 조정하여 합의될 수 있습니다. 7. 위 진단명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진단명으로 다른 진단명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