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산재사건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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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발급기관 |
목 록 |
체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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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1 |
읍면동사무소 |
신분증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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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명서, 제적등본(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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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2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최근 10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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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3 |
모든 민간병원 |
의무기록사본증명 (CD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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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4 |
인우보증서/
목격자 진술서 |
목격자・인우보증인이 있을 경우 작성
(차후 법정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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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5 |
본인작성 |
진술서 작성 : 업무상재해를 입게된 경위등
상세 정황을 기록 (참고용이며 제출용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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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서 및 결정 처분서 - 없을 경우 해당 지사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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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해등급관련 |
장해등급을 알 수 있는 자료들 - 등급결정처분서, 후유장애진단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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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소송기록 |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면 소송기록 일체 - 없을 경우 해당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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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료기관 |
정기 건강검진했던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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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사 관련 |
회사정보(사업자등록증, 회사명, 대표자등) 임금정보(급여, 수당, 통장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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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사기관 |
경찰· 검찰등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사망사건에 대하여 부검하였다면 부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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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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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청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분홍색 칸 안의 ‘기본서류’ 항목들입니다.
★ 의무기록사본증명
-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합니다.
- 아래 목록을 모두 합쳐서 ‘의무기록사본증명’이라고 하며, 일부 목록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시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서, ‘전부발급증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는 ‘공단제출용・법원제출용・개인확인용’ 어떤것이든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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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
체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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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 소견서 / 후유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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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기록지 / 진료기록부 / 협의기록지 / 수술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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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사정기록지 / 의사지시 및 투약처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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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예상서, 간호기록부/ 간호정보조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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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 투약일지 / 진료비 내역 확인서 / 협진의뢰서 및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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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록지 / 경과기록지 / 퇴원요약지 / 이송검사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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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결과보고서 / 전원결정서 (혈액/화학/면역혈청/내분비/응급검사/생체활력징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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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료 : 장애진단서 + CT,MRI등 영상자료(CD/필름)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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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고소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