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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6.50) 손님 (143.♡.253.114) 손님 (162.♡.68.30) 손님 (52.♡.144.219) 손님 (40.♡.167.38) 손님 (24.♡.105.153) 손님 (47.♡.16.242) 손님 (96.♡.206.72) 손님 (66.♡.66.196) 손님 (75.♡.29.42) 손님 (57.♡.16.36) 손님 (23.♡.186.146) 손님 (162.♡.68.224) 손님 (61.♡.94.159) 손님 (34.♡.49.144) 손님 (99.♡.41.193) 손님 (38.♡.223.37) 손님 (52.♡.144.170) 손님 (23.♡.184.233) 손님 (143.♡.253.102) 손님 (20.♡.133.191) 손님 (173.♡.161.120) 손님 (66.♡.158.149) 손님 (84.♡.212.79) 손님 (34.♡.22.14) 손님 (47.♡.247.94) 손님 (72.♡.61.143) 손님 (47.♡.184.55) 손님 (144.♡.35.102) 손님 (147.♡.211.33) 손님 (69.♡.218.12) 손님 (146.♡.54.22) 손님 (146.♡.54.39) 손님 (72.♡.97.82) 손님 (144.♡.35.17) 손님 (74.♡.243.21) 손님 (66.♡.66.194) 손님 (146.♡.54.248) 손님 (57.♡.4.19) 손님 (74.♡.243.35) 손님 (17.♡.154.19) 손님 (143.♡.253.180) 손님 (144.♡.35.46) 손님 (68.♡.234.11) 손님 (193.♡.80.227) 손님 (216.♡.132.13) 손님 (38.♡.29.160) 손님 (162.♡.68.145) 손님 (57.♡.14.95) 손님 (96.♡.139.91) 손님 (103.♡.255.133) 손님 (216.♡.132.148) 손님 (47.♡.116.15) 손님 (71.♡.107.160) 손님 (207.♡.11.240) 손님 (216.♡.132.75) 손님 (71.♡.163.159) 손님 (74.♡.228.184) 손님 (174.♡.0.42) 손님 (75.♡.218.21) 손님 (38.♡.143.94) 손님 (47.♡.2.2) 손님 (146.♡.54.92) 손님 (74.♡.243.8) 손님 (162.♡.68.74) 손님 (104.♡.132.220) 손님 (40.♡.167.32) 손님 (57.♡.22.111) 손님 (24.♡.6.195) 손님 (104.♡.241.237) 손님 (35.♡.250.74) 손님 (162.♡.68.2) 손님 (216.♡.132.189) 손님 (35.♡.54.113) 손님 (71.♡.163.231) 손님 (97.♡.150.75) 손님 (146.♡.54.5) 손님 (144.♡.35.19) 손님 (207.♡.11.4) 손님 (162.♡.68.8) 손님 (34.♡.57.102) 손님 (47.♡.216.229) 손님 (186.♡.181.242) 손님 (76.♡.49.204) 손님 (143.♡.253.67) 손님 (162.♡.68.144) 손님 (43.♡.186.207) 손님 (102.♡.32.136) 손님 (143.♡.253.56) 손님 (43.♡.109.98) 손님 (103.♡.255.119) 손님 (144.♡.35.53) 손님 (146.♡.54.133) 손님 (76.♡.205.11) 손님 (24.♡.128.151) 손님 (207.♡.1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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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비율표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m)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어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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