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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사고]-[손해배상]-산재사고시 주의할 점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07 | 조회: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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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재사고시 주의할 점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 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내) 

    ○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 가해자의 인적사항?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 진단서, 요양급여 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 니다. 

    ○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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