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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과실비율]-교통사고시 (자동차(차) : 사람) 보행자 사고의 과실상계 (무단횡단, 횡단보도, 갓길보행)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5 | 조회: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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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교통사고시 (자동차(차) : 사람) 보행자 사고의 과실상계 (무단횡단, 횡단보도, 갓길보행)
     
    ●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1.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과실비율은 낮에 사고 났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5 ~ 10%가량 가산됩니다.
     
    2. 육교 바로 밑이나 근처(20 ~ 30m이내)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이거나 지하도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일 경우 50 ~ 60%정도의 과실을 예상해야 합니다.
     
    3.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에서의 무단횡단이라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50%정도의 꽤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중앙 분리대가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와 같이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장소에서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 100%로 보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횡단보도상의 사고
     
    1.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이 적용되는데 이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1) 파란 불에 횡단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성급하게 뛰어 나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5%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빨간 불에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70%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55%에서 시작하여 야간에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65%까지 보기도 합니다.
     

    ● 차도 보행중 사고
     
    1. 주유소 입구나 아파트 진입로처럼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1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2.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 흰색선 바깥쪽으로 걷다가 사고 나면 과실이 없거나 10%정도, 흰색 선을 따라 걷다가 사고 나면 10%, 흰색선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 나면 차도로 들어간 정도에 따라 15 ~ 20%, 택시를 타기 위해 두 차선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사고 나면 무단횡단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사고 날 수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 난 경우 낮에는 40 ~ 50%, 밤에는 기본적으로 70%정도 적용되며 밤에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50 ~ 6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차를 세워두고 밖에 나와 있다가 사고 나면 차와 사람의 과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낮에는 피해자 과실 30%가량, 밤에는 50 ~ 60%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위의 모든 내용은 법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실비율로 소송하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의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항상 안전한 범위에서 예상한 후 소송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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