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의무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됩니다
○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함(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됨)
3.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어 보고가 수월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및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관련)
□ 개정내용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 산재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이상)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이상)의 산업재해로 변경
□ 시행시기 등
○ (시행시기) 2014.7.1.부터 전면 시행
○ (적용례)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 벌칙규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