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가. 상실사유
-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나. 지급 정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