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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다정 법률상담소 &gt; 형사분쟁 &gt;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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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집행유예]-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 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 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가 …</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72</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집행유예]-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 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가 취소되지 않는지요?</font></b></p>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집행유예]-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 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가 취소되지 않는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 는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전 형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 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전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또한 판례도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 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 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범의 방 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 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 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 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 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9.12.선고, 87도2365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 제 63조(개정전)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여죄(餘罪)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 함되는지 문제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개정전)는 ‘집 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 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 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 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 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 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 결).&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에 대한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 니다. 참고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형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Fri, 22 Apr 2016 17:24:43 +0900</dc:date>
</item>
<item>
<title>[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71</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1.8"><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font></b></p>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甲은 수차에 걸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금채무 총액이 증가되어 乙이 적지&nbsp;<span style="line-height: 1.5">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甲의 남편 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달라고 하자, 甲은 丙</span><span style="line-height: 1.5">의 동의 없이 丙의 목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3매의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span><span style="line-height: 1.5">을 丙으로 하고, 수취인, 액면금액,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지급기일을&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모두 기재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br />그 후 乙이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지</span><span style="line-height: 1.5">급을 청구하자 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게 되고, 乙은 甲을 유가증권위</span><span style="line-height: 1.5">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가증권이 되</span><span style="line-height: 1.5">는지요?</span></font></div></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span style="line-height: 1.5">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span><span style="line-height: 1.5">에 처한다.&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nbsp;</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br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의 죄에 관</span><span style="line-height: 1.5">하여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span><span style="line-height: 1.5">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span><span style="line-height: 1.5">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span><span style="line-height: 1.5"><br />그리고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span><span style="line-height: 1.5">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化體)된</span><span style="line-height: 1.5">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span><span style="line-height: 1.5">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span><span style="line-height: 1.5">으로 오신(誤信)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span><span style="line-height: 1.5">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br /></span><span style="line-height: 1.5"><br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인장위조 등의 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가증권위</span><span style="line-height: 1.5">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span></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Sun, 17 Apr 2016 12:48:46 +0900</dc:date>
</item>
<item>
<title>[스쿨존사고]-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교통사고가 아닌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7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color="#7030a0" size="2" face="맑은 고딕">[교통사고]-[스쿨존사고]-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교통사고가 아닌가요?</font></strong></div>
<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strong>&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color="#0070c0" size="2" face="맑은 고딕">질문 : [교통사고]-[스쿨존사고]-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킬로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교통사고가 아닌가요?</font></strong></div>
<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strong>&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strong>&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color="#ff0000" size="2" face="맑은 고딕">답변 :</font></strong></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스쿨존 사고 운전자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하다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 입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strong><font size="2" face="맑은 고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어린이 보호구역 사고)</font></strong></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font color="#ff0000">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font>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1) 어린이 보호구역내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즉 <u>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 및 주변의 어린이를 잘 살펴 급정거 할 태세를 갖추는 등, 통상의 운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주의 의무를 요구</u>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font>&nbsp;</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size="2" face="맑은 고딕">30킬로 이내로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 주의의무 소홀로 중과실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시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려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07 Sep 2015 11:03:36 +0900</dc:date>
</item>
<item>
<title>[횡령죄]-자동차 할부차량 매각을 횡령죄로 볼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횡령죄]-자동차 할부차량 매각을 횡령죄로 볼수 있는지요?</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질문 :&nbsp;[횡령죄]-자동차 할부차량 매각을 횡령죄로 볼수 있는지요?</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甲은 乙의 명의로 빌려서 전액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였습니다.&nbsp;</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甲은 6개월 정도 乙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nbsp;</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6개월이 지나 8개월 째 되었을 때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당시에는 차량시세 보다 할부가액이 더 많이 남아있었습니다.&nbsp;</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 차량을 잘 타고 다니던 乙은 10개월 만에 자동차를 매각하게 됩니다.&nbsp;</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매각 후 5개월 후에 甲이 乙에게 나타서 “자동차를 빌려준 것이지 매각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nbsp;</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span></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b>답변 :</b></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을 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된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하지만 할부거래를 통하여 물건을 구매할 시에는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습니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됩니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1.8"><font face="맑은 고딕" size="2">乙은 甲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Fri, 10 Jul 2015 16:51:23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범죄]-집행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8</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7030a0"><b>[재범죄]-집행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br /></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70c0"><b>질문 :&nbsp;[재범죄]-집행유예기간 만료 직전에 다시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되는지요?</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甲은 3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예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도 함께 받아야 되는지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b><br /></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ff0000"><b>답변 :</b></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개정전 같은 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전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또한 판례도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競合犯)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 개의 형(刑)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으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일한 절차에서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되었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집행유예제도의 취지가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죄를 범한 시기와 관계없이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 하는 것은 집행유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판결 이후의 재범방지”라는 집행유예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동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범죄행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의 여지가 있으나, 아직 甲은 구속(미결구금) 상태일 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는 甲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강간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甲은 유예된 형인 징역 1년 6월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강간죄의 형사판결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참고로 위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범죄에 대한 형(刑)의 집행유예는 합리적 목적을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실효 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효사유가 발생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음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된다고 하여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형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nbsp;</font></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Wed, 24 Jun 2015 15:22:41 +0900</dc:date>
</item>
<item>
<title>[데이트강간]-애인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7</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데이트강간]-애인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데이트강간]-애인한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되나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애인이라 할지라도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면 성폭력에 해당되며,&nbsp;<span style="line-height: 1.5">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나는 행위는 "성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span></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Tue, 02 Jun 2015 14:41:46 +0900</dc:date>
</item>
<item>
<title>[형의실효]-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6</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font color="#7030a0">[형의실효]-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font></b></font></p>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b>질문 :&nbsp;[형의실효]-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b></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는 10년 전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아무런 탈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관이 저를 찾아와 저의 행적을 알아보는 등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범죄사건에 대해 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전과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말소되어 자료가 다 삭제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나요?</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는 경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형의 당연 실효 등의 경우에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하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사과정 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자료로 사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font></div></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style="line-height: 2"><b>★&nbsp;형의 실효</b></div>
<div style="line-height: 2"><b><br /></b></div>
<div style="line-height: 2">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nbsp;</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style="line-height: 2">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되며, 이때 전과기록도 함께 삭제됩니다.</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b>청구에 따른 형의 실효(失效)</b></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81조).</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b style="line-height: 1.5"><br /></b></div>
<div style="line-height: 2"><b><span style="line-height: 1.5">★&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nbsp;형의 당연 실효</span></b></div></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2">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div>
<div style="line-height: 2">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div>
<div style="line-height: 2">3. 벌금: 2년</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위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div>
<div style="line-height: 2"><br /></div>
<div style="line-height: 2">※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div></font></div>]]></description>
<dc:creator>다정법률상담소</dc:creator>
<dc:date>Mon, 13 Apr 2015 11:15:52 +0900</dc:date>
</item>
<item>
<title>[범칙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5</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범칙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범칙금]-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은 사람은 경찰<span style="line-height: 1.5">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nbsp;</span></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font></span></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5:12: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음주운전의 기준]-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4</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음주운전의 기준]-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음주운전의 기준]-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일반적인 경우라면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마신 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이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중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일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형사처벌 외에도 음주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거나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0.1% 미만 0.05%이상의 음주운전은 100일간 면허 정지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일반적으로 성인 65kg기준 소주 35도 1.92잔, 맥주 4도 2.4컵을 마시면 혈주 알콜농도 0.05%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5:03:59 +0900</dc:date>
</item>
<item>
<title>[렌터카 사고]-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3</link>
<description><![CDATA[<div><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20px"><b>[렌터카 사고]-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b></span></font></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5"><br /><font color="#0070c0">질문 :&nbsp;</font></span><font color="#0070c0">[렌터카 사고]-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 차 앞부분이 약간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 차에 부딪힌 벽이 부서지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신고를 하지 않았고, 렌터카업자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font></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신의 차를 손괴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형법에서의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행하는 죄입니다.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긴 하지만 형사상 '범죄'로서 처벌 받지는 아니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건조물을 손괴하면 처벌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렌터카만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지 않고 단지 렌터카 업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배상책임만 지게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자신이 몰던 차가 손괴되었을 뿐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사고내용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5:01:12 +0900</dc:date>
</item>
<item>
<title>[구호조치]-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2</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구호조치]-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구호조치]-본인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본인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되나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고발생후 사상자가 있다면 구급차에 연락하는 등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고 사상자의 구호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취급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거 징역 1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피해자를 다른곳에 버리고 도망간 경우는 사형까지 가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조사 결과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고의무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하면 되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직접 신고하면 되며 사고시간 및 사고장소, 사고발생 원인 및 피해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만일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의 과실유무 및 사고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됩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4:56:16 +0900</dc:date>
</item>
<item>
<title>[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1</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strong>[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면허취소후 재취득 기간은?</strong><br /><br /><font color="#0000ff"><b>질 문 : 음중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교통면허를 취소 당했는데, 운전 면허 시험은 언제쯤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b></font></font><b></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font color="#0000ff"><br /></font><br /><font color="#ff0000">답 변 :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font></b><br /><br />해 설 :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준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br /><br />0.05%의 혈중알콜농도는 보통 65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1잔 반 정도입니다.<br /><br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br /><br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br /><br />운전면허가 한번 취소되면,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나이를 속인다든지 자격요건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량 절도등 범죄행위를 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br /><br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를 내거나 타인으로부터 차를 뺏어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 등은 3년이 지나야 합니다.<br /><br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친 경우는 5년이 지나야 하고요.<br /><br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109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행정소송법 제29조;제30조 제1항<br /><br />참조판례 : 98두9653,98도4239</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이 게시물은 law-love님에 의해 2015-03-22 14:51:40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 복사 됨]</font>]]></description>
<dc:creator>lawheart</dc:creator>
<dc:date>Thu, 11 Aug 2011 10:50:31 +0900</dc:date>
</item>
<item>
<title>[의료보험]-교통사고-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60</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id="writeContents"><strong><font>[의료보험]-교통사고-자신유발 교통사고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br /><br /></font></strong>
<div align="justify"><font><font color="#0000ff"><strong>질 문 : </strong>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부상을 당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font><br /><br /><font color="#ff0000"><br /><br /><strong>답 변 :</strong> 운전자의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br /></font>해 설 :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후 초과진료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진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br />운전자가 휴대폰을 받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br /><br />참조법령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1조;제44조<br /><br />참조판례 : 94누9214</font></div>
<div align="justify"><font><br /></font></div></span> 
[이 게시물은 law-love님에 의해 2015-03-22 14:48:28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font>]]></description>
<dc:creator>다정1</dc:creator>
<dc:date>Sun, 16 Oct 2011 16:36:24 +0900</dc:date>
</item>
<item>
<title>[재사고]-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9</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재사고]-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재사고]-본인의 차로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쓰러져, 마주 오던 차에 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될까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u>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u>&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실치사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인하여 행하는 사무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운전은 업무에 해당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위 사건은 피해자가 충격 후 다시 차에 치인 것이기에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할 지 모르나, 두 번째 사고는 첫 번째 사고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다시 치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에 처음 사고를 낸 본인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4:47:19 +0900</dc:date>
</item>
<item>
<title>[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8</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u>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u>&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4:41:36 +0900</dc:date>
</item>
<item>
<title>[횡단보도사고]-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7</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횡단보도사고]-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횡단보도사고]-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라 무시하고 차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이 경우도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에 해당하는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횡단보도 사고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면 그 옆에 설치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다 하더러도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4:11:04 +0900</dc:date>
</item>
<item>
<title>[비보호좌회전사고]-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6</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비보호좌회전사고]-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비보호좌회전사고]-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때는 처벌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신호위반은 교통신호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안전 표지가 표시한대로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비보호좌회전은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결국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셈이므로 신호위반이 됩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4:08:55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5</link>
<description><![CDATA[<font face="맑은 고딕" size="2"><b><font color="#7030a0">[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font></b></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무단횡단]-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급히 횡단을 시도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까?</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로 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도로교통법 제44조제3호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그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시 무단횡단하는 경우라면 역시 운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는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 
[이 게시물은 law-love님에 의해 2015-03-22 13:54:30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에서 복사 됨]</font>]]></description>
<dc:creator>법무법인다정</dc:creator>
<dc:date>Mon, 23 Feb 2015 20:08:16 +0900</dc:date>
</item>
<item>
<title>[무면허운전]-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4</link>
<description><![CDATA[<p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font color="#7030a0">[무면허운전]-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font></b></font></p>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무면허운전]-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는 면허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nbsp;</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style="line-height: 2"><font face="맑은 고딕" size="2">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3:53:20 +0900</dc:date>
</item>
<item>
<title>[수신호]-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3</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수신호]-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수신호]-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u>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u>하고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u><font color="#00b0f0"><b>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 중에서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b></font></u>합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수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어 적시 적소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런데, 여기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에는 경찰공무원 외에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이 포함도고, 그 외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등의 수신호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특히, <font color="#ff0000"><u>모범운전자는 선발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경찰서장의 행정감독 아래 근무중일 때에 한해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고</u></font>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같이 <b><font color="#ff0000"><u>권한 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가 있는 경우는 신호·지시위반</u></font></b>입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3:51:17 +0900</dc:date>
</item>
<item>
<title>[수신호]-교통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2</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수신호]-교통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font></b>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수신호]-교통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지시가 다른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3:48:21 +0900</dc:date>
</item>
<item>
<title>[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1</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11가지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b>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1. 도로교통법 제5조<font color="#ff0000">(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font>에 따른 신호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br /></span></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9.5px"><br />2. 도로교통법 제13조</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9.5px">(차마의 통행)</font><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small; line-height: 19.5px">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span></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3. 도로교통법 제17조</span><font color="#ff0000" style="line-height: 19.5px">(자동차등의 속도)</font><span style="line-height: 19.5px">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4. 도로교통법 제21조<font color="#ff0000">(앞지르기 방법 등)</font>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5. 도로교통법 제24조<font color="#ff0000">(철길건널목의 통과)</font>에 따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6. 도로교통법 제27조<font color="#ff0000">(보행자의 보호)</font>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7. 도로교통법 제43조<font color="#ff0000">(무면허운전 등의 금지)</font>,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8. 도로교통법 제44조<font color="#ff0000">(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font>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9. 도로교통법 제13조<font color="#ff0000">(차마의 통행)</font>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10.도로교통법 제39조<font color="#ff0000">(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font>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span></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pan style="line-height: 19.5px"><br />11.도로교통법 제12조<font color="#ff0000">(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font>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span></font></div></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3:45:45 +0900</dc:date>
</item>
<item>
<title>[도로교통법상의 도로]-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title>
<link>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69&amp;wr_id=550</link>
<description><![CDATA[<b><font color="#7030a0" face="맑은 고딕" size="2">[도로교통법상의 도로]-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font></b>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0070c0" face="맑은 고딕" size="2">질문 :&nbsp;[도로교통법상의 도로]-비교적 큰건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b></div>
<div><b><font color="#ff0000"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font></b></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대형건물 부설 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그 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주차구역이라도 3미터가량 후진하여 차량 전체가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일부라도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 다는 판례가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라서 충분한 통제가 없어 도로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nbsp;</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한편으로,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舊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font></div></div>]]></description>
<dc:creator>law-love</dc:creator>
<dc:date>Sun, 22 Mar 2015 13:40:04 +0900</dc:date>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