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 법인회생
법인(기업)회생 개요
업종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들이 주로 진행을 하게되며,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적 기업가치가 높은 법인의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환율의 급등과 원자재가격의 급등락의 반복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고 선진국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 중심기관들의 파산신청이 잇따르면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감소에 따른 내수가 침체되고 금융기관들의 부수적 운영으로 대출기한 연장불가 및 회수로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흑자도산 기업이 증가하고 기업부도율이 치솟으면서 기업회생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감산 및 구조조정이 늘어나고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기업들이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기업인들이 기업회생 제도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차원에서 항시 염두를 해두고 있는 법률제도로서 이 모든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경영자 재기와 기업, 고용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 경제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법인회생절차도
◈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잘 꾸려오던 중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법인자산보다 채무초과 상태에 처한 경우 가장 최상의 방법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회생으로 법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사업성이 없고 운영을 할 수록 적자가 늘어가는 상황이라면 법인 청산절차인 법인파산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으로써 더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법인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으로 입보된 임직원 모두 채무초과,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에 대한 형사처벌부분도 일정부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