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범죄의 수사개시로부터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모두절차·증인신문·증거물 및 증거서류의 조사·감정, 논고·구형·최종변론·최후진술,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범인의 유죄·무죄를 정하는 국가법체계의 일부를 말합니다.
소송이란 특정의 사건에 대하여 소(訴:법원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기한 자[原告]와 소의 제기를 당한 자[被告]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이 양자의 공격·방어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구조를 말합니다.
형사소송과 형사절차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나 송(訟)은 송사(訟事)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소송이라는 말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를 말하고, 수사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과정을 표시하는 데는 형사절차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좁은 의미에서는 형사소송이고, 이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한 수사절차, 공판절차, 등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넒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