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1. 혼인취소의 의미와 성질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야만(소송에 의해서만) 하는 것으로 형성의 소이고, 다른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기왕에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민법 824조).
이점에서 소급효가 인정되고 확인소송인 혼인무효의 소와 구별된다.
2. 혼인취소의 사유
민법 816조는 혼인취소의 사유로
①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즉 혼인의 연령에 미달하는 만 18세 미만자의 혼인,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혼인)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중혼금지 위반의 혼인),
②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송의 당사자
(원고적격)
①혼인적령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②근친혼의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중혼의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민법 817조).
그 밖에 당사자 한쪽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혼인취소권자에 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피고적격)
혼인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으로 되고(가사소송법 24조 1항),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며(가사소송법 24조 2항),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24조 3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부부 양쪽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된다(즉 부부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24조 3항).
4. 관할법원
혼인취소의 소의 관할법원은 혼인무효의 소와 같고, 따라서 부부생활의 실태와 사건의 유형에 따라 토지관할을 달리한다.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②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④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⑤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으로 되고,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가사소송법 22조).
그리고 혼인취소의 소는 혼인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