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금전의 차용을 약정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아래 이자지급방법, 원금의 분할 상환방법등을 자세하게 명시할 수 있다.
그 외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등이 있으며, 이 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10년이다.
② 양도담보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금전의 차용을 약정하면서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③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재산의 분할, 위자료의 지급등을 자세하게 약정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④ 임차건물 인도(반환) 계약 공정증서
건물임차인보호와 관련하여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첫째, 임대차 관계 종료를 인으로 둘째,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前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셋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의무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⑤ 건물(토지) 인도(반환)계약 공정증서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또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또한 집행증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시점이 6개월 이내임이 집행증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약정이 임대차 관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관계 종료 이후 별도의 사용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인도 또는 반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시간상·내용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⑥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집행인낙취지를 기재하는 공정증서 (흔히 말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말한다) 이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이 공정증서에 부착하는 어음은 “일람출급” 또는 “확정일출급”의 어음이 있는데 “일람출급”의 어음에 이자약정의 문언이 기재(어음법 제5조 제1항 전단)되어있는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이자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확정일출급”의 어음에는 이자약정의 문언을 기재 할 수 없다. 설령 그 문언을 기재한다하드라도 어음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자까지 강제집행 할 수는 없다. 단, 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