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9)
    손님 (61.♡.94.159)
    손님 (16.♡.88.19)
    손님 (170.♡.37.27)
    손님 (16.♡.88.194)
    손님 (108.♡.105.123)
    손님 (16.♡.88.173)
    손님 (66.♡.74.229)
    손님 (16.♡.88.136)
    손님 (143.♡.253.89)
    손님 (185.♡.45.216)
    손님 (66.♡.74.224)
    손님 (57.♡.22.3)
    손님 (144.♡.35.246)
    손님 (172.♡.25.117)
    손님 (98.♡.111.95)
    손님 (16.♡.88.184)
    손님 (17.♡.154.240)
    손님 (16.♡.88.106)
    손님 (20.♡.212.244)
    손님 (104.♡.145.93)
    손님 (43.♡.149.7)
    손님 (16.♡.88.132)
    손님 (16.♡.88.222)
    손님 (16.♡.88.123)
    손님 (16.♡.88.163)
    손님 (20.♡.212.243)
    손님 (57.♡.14.19)
    손님 (66.♡.74.230)
    손님 (100.♡.41.194)
    손님 (16.♡.88.216)
    손님 (16.♡.88.176)
    손님 (16.♡.88.177)
    손님 (16.♡.88.153)
    손님 (16.♡.88.87)
    손님 (16.♡.88.122)
    손님 (23.♡.131.19)
    손님 (16.♡.88.59)
    손님 (16.♡.88.147)
    손님 (16.♡.88.50)
    손님 (16.♡.88.247)
    손님 (16.♡.88.116)
    손님 (216.♡.140.82)
    손님 (43.♡.34.247)
    손님 (66.♡.46.70)
    손님 (40.♡.167.55)
    손님 (16.♡.88.157)
    손님 (71.♡.226.114)
    손님 (17.♡.152.33)
    손님 (73.♡.116.32)
    손님 (98.♡.233.175)
    손님 (206.♡.64.197)
    손님 (185.♡.44.190)
    손님 (40.♡.167.130)
    손님 (17.♡.25.183)
    손님 (52.♡.144.205)
    손님 (218.♡.99.72)
    손님 (16.♡.88.180)
    손님 (68.♡.185.225)
    손님 (16.♡.88.167)
    손님 (152.♡.89.59)
    손님 (174.♡.44.103)
    손님 (141.♡.192.203)
    손님 (74.♡.177.4)
    손님 (76.♡.147.69)
    손님 (16.♡.88.0)
    손님 (16.♡.88.172)
    손님 (16.♡.88.64)
    손님 (16.♡.88.206)
    손님 (108.♡.63.5)
    손님 (67.♡.30.101)
    손님 (16.♡.88.232)
    손님 (16.♡.88.191)
    손님 (16.♡.88.253)
    손님 (34.♡.22.14)
    손님 (16.♡.88.31)
    손님 (16.♡.88.60)
    손님 (57.♡.14.74)
    손님 (16.♡.88.126)
    손님 (162.♡.184.251)
    손님 (16.♡.88.127)
    손님 (76.♡.219.148)
    손님 (68.♡.187.34)
    손님 (108.♡.47.191)
    손님 (16.♡.88.44)
    손님 (193.♡.83.183)
    손님 (193.♡.80.59)
    손님 (47.♡.100.10)
    손님 (136.♡.102.34)
    손님 (76.♡.46.72)
    손님 (20.♡.133.175)
    손님 (73.♡.142.159)
    손님 (146.♡.103.16)
    손님 (47.♡.34.243)
    손님 (64.♡.96.23)
    손님 (47.♡.108.196)
    손님 (67.♡.93.136)
    손님 (72.♡.251.157)
    손님 (72.♡.144.199)
    손님 (49.♡.207.167)
    손님 (162.♡.68.218)
    손님 (16.♡.88.152)
    손님 (69.♡.68.43)
    손님 (16.♡.88.236)
    손님 (16.♡.88.112)
    접속자 115명 (M:0 / G:11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07 | 조회:3,97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kan@yna.co.kr

     

     

    상속포기_142540.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이혼변호사]-재판상이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상속지식]-상속 관련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