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법률개정, 무리한 빚 독촉 면한다
자동중지제 개정안 도입, 자동으로 재산보전조치효과
각종 물가 인상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빚 독촉 위기에 놓이는 서민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파산에 직면하더라도 희망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불어난 빚에 시달리는 개인이라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신청과 같은 법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기지가 발휘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월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자동중지제’ 개정안이 도입되어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아 재산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자동중지제도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재산보전조치가 이루어지는 제도.
과거에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급기야는 채무자가 자취를 감추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대신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신청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신청 전 1년 이내에 회생,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우 등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신청서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적어 넣어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해 상실된다. 개정안은 또 벌금과 과태료 등 추징금의 집행에는 이 제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넘는 경우에도 주주의 의결권을 인정해 주주에 협상력을 부여하는 한편, 대주주가 지배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회생절차를 기피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담기는 등 법의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잣대들이 함께 도입된다.
대법원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자는 매년 늘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천 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법개정으로 인해 본궤도에 오른 개인회생제도가 서민경제회복을 앞당겨 국가경제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처: 법률저널(news.le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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