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사고는 현재 기준금액인 8천만원을 적용하며, 새 기준금액은 201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에 대한 재판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 기준금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시행하지만 앞으로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통.산재 사건의 위자료 기준금액은 1991년 이전에는 2천만원, 1991년 부터는 3천만원, 1996년에 4천만원, 1999년에 5천만원, 2007년에 6천만원, 2008년에 8천만원으로 조정 적용 되어 오다가 약 7년만인 이번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회의에 앞서 법관들이 인식하는 '적정 위자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대답한 법관 836명 중 절반 이상인 430명이 '1억원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1억2천만원이 219명으로 뒤를 이었고, 기준금액을 1억2천만원보다 더 높게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76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정원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1억원은 기준일 뿐"이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여러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