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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2015년 최저 생계비 고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12 | 조회: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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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2015년 최저 생계비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 8. 29.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최저생계비

     

    □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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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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