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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일반교통방해]-판례-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22 | 조회: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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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통방해]-판례-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육로의  해석에  관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노553  일반교통방해]

    1. 판결의 내용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  개인의 저택 내의 통로 같은 것은 방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진입로는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乙의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공로에서 이 사건 진입로에 이르기 전에 주변 농지로 이어지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끝부분에는 乙의 가옥만 위치하고 있고, 乙은 위 진입로 이외에도 별도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공로에의 접근이 가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전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결

    사       건 2008노553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甲
    항   소   인        
    피  고  인
    검       사         ○○○
    변   호   인       변호사 ○○○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고정1112 판결
    판 결 선 고         2008. 8.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밀양박씨  행산공파  원순동종중  회장인바,  乙의  거주지인  김제시  순동 643-2 뒤에 위치한 밀양박씨 행산공파 원순동종중 소유 임야인 김제시 순동 643-3에 납골당을 신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乙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1. 2007. 4. 28. 11:00경 김제시 순동 643-3 소재 乙의 주거지 진입로에서, 위 김제시 순동 643-3 토지와 위 같은 동 643-2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측량을 하여 그 경계에 해당하는 乙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직경 6-7㎝, 길이 1-1.5m) 5개를 약 1m 간격으로 설치하여 乙의 농기계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해 5. 3. 10:00~15: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같은 진입로에 쇠파이프 3개를 더 설치하고, 그 위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무더기를 약 1-2m 가량 쌓아놓아 乙의 가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A,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진입로는 乙의 가족만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乙 가족의 통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당심의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당심에서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진입로는 수십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자연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乙의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

    2) 공로에서 이 사건 진입로에 이르기 전에 주변 농지로 이어지는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별도의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3) 이 사건 진입로의 끝부분에는 다른 가옥 등이 없고, 乙의 가옥만 위치하고 있으며, 乙은 위 진입로 이외에도 별도의 진출입로를 통하여 공로에의 접근이 가능한 사실,

    4) 피고인이 2007. 4. 28.경 쇠파이프를 설치한 곳은 이 사건 진입로 끝부분으로 乙이 앞마당으로 사용하던 장소이고, 2007. 5. 3.경 흙무더기를 쌓은 곳은 이 사건 진입로의 중간 부분으로 이 지점으로부터는 乙의 가옥만 접근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진입로가 과연 위와 같은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의 저택 내의 통로 같은 것은 방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여도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고 할 수 없는바, 이 부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 길이 등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기보다는 乙의 가옥의 앞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불과하므로, 당시 이 부분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을 당시에는 乙의 가족만이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위 乙 가족 이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이 위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당시 이 사건 진입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이정현
                  판사      장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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