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1.11.15.(142),2313]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