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여]-헤어진 애인의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무상증여]-헤어진 애인의 고소와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가량 교제후 헤어진 애인이 교제기간 동안 제게 쓰라고 준 돈에 대해 헤어진 후 변제를 요구하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직장일을 힘들어 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생각에 결정을 못하자 전 애인이 용돈이며 필요한 돈을 줄테니 그만 두어도 된다고 하여 그만 두었고 그 이후 바로 제가 자연유산으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아지지 않아 다시 일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전 애인도 취직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계속 제게 필요한 돈을 보내 주었습니다.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전 애인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돈이라고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하에 헤어진 이후에 자신이 너무 부담이 되니 여유가 되면 자신이 보내 준 돈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화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직장도 없어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니, 대출이라도 받아주면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갚게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않고 조용히 해결을 하고자 이에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저도 직장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 애인과 그의 형이 저희 부모님께 제 임신사실은 알리지 않고 제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하며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전 애인이 제 임신사실을 모르셨던 어머니를 만나 어머님께 제가 병원에서 수술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께서 모르는 일이라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임신도 안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전 애인이 외국 장기 출장중 이었으므로 제게 보내준 돈은 전부 은행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병원비와 제가 필요한 용돈이며 제가 필요한 돈은 자신이 책임지고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전부 제가 빌려갔다고 합니다.
전 애인은 은행거래 내역서를 증거자료로 내놓았는데,저는 전 애인과의 대화가 전부 인데 증거자료없이 답변서를 써도 될까요?
이제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인이 자발적으로 준 돈에 대해 빌려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대여금 소송을 당하신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애인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다투시고,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도 병원에 사실조회 등을 한다든지 하여 사실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선생님의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